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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2월 자동차세, 누가 언제 내나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내요. 12월에 내는 건 하반기(7~12월)분이에요.

한 줄로 정리하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월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이 냅니다. 1월에 연납했다면 낼 게 없고, 31일을 넘기면 3%가 더 붙어요.

1년에 두 번

내는 기간이름몇 월분누가 내나
6월 16~30일1기분1~6월분6월 1일 현재 차 주인
12월 16~31일2기분7~12월분12월 1일 현재 차 주인

내 경우는?

1월에 연납했다

이미 1년치를 냈으니 12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아요. 혹시 고지서가 왔다면 연납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올해 중간에 차를 샀다

산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진 날수만큼만 나와요(일할 계산). 1년치 전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올해 중간에 차를 팔았다

판 날까지 가진 날수만큼만 내요. 12월 1일에 이미 내 차가 아니었다면 2기분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폐차했다

말소한 날까지 날수만큼 계산돼요.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아요.

내는 곳

얼마 나오나

연간 자동차세의 절반쯤이에요. 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계산기가 6월·12월 각각 얼마인지 보여 줘요.

자동차세 계산기 열기

내년엔 한 번에 끝내려면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약 4.58% 깎아 주고, 12월에 또 낼 일도 없어요. 자동차세 1월 연납

자주 묻는 것

12월 자동차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요. 7~12월분(2기분)이고, 12월 1일 현재 차 주인에게 고지돼요. 31일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어요.

1월에 연납했는데 12월에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낸 것이라 12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고지서가 왔다면 위택스에서 연납 처리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어요.

자동차세는 가진 날수만큼 나눠 계산해요. 판 날까지의 몫이 고지된 것일 수 있어요. 12월 1일 이전에 명의가 넘어갔는데 하반기 전체가 나왔다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12월 자동차세는 얼마 나오나요?

연간 자동차세의 절반쯤이에요(차령 경감·지방교육세 포함). 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나오는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날짜를 대신 세어 두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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