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2월 자동차세, 누가 언제 내나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 내요. 12월에 내는 건 하반기(7~12월)분이에요.
한 줄로 정리하면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12월 1일에 차를 가진 사람이 냅니다. 1월에 연납했다면 낼 게 없고, 31일을 넘기면 3%가 더 붙어요.
1년에 두 번
| 내는 기간 | 이름 | 몇 월분 | 누가 내나 |
|---|---|---|---|
| 6월 16~30일 | 1기분 | 1~6월분 | 6월 1일 현재 차 주인 |
| 12월 16~31일 | 2기분 | 7~12월분 | 12월 1일 현재 차 주인 |
내 경우는?
1월에 연납했다
이미 1년치를 냈으니 12월 고지서는 나오지 않아요. 혹시 고지서가 왔다면 연납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위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올해 중간에 차를 샀다
산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가진 날수만큼만 나와요(일할 계산). 1년치 전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올해 중간에 차를 팔았다
판 날까지 가진 날수만큼만 내요. 12월 1일에 이미 내 차가 아니었다면 2기분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폐차했다
말소한 날까지 날수만큼 계산돼요. 이미 연납했다면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아요.
내는 곳
- 위택스(wetax.go.kr)나 앱 — 전국 어디서나.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 은행 앱·인터넷뱅킹의 지방세 납부 메뉴
- 카드사 앱이나 간편결제(지자체마다 되는 곳이 달라요)
- 고지서를 들고 은행 창구·ATM
얼마 나오나
연간 자동차세의 절반쯤이에요. 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계산기가 6월·12월 각각 얼마인지 보여 줘요.
자동차세 계산기 열기내년엔 한 번에 끝내려면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약 4.58% 깎아 주고, 12월에 또 낼 일도 없어요. 자동차세 1월 연납
자주 묻는 것
12월 자동차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요. 7~12월분(2기분)이고, 12월 1일 현재 차 주인에게 고지돼요. 31일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어요.
1월에 연납했는데 12월에 또 내야 하나요?
아니요.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낸 것이라 12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고지서가 왔다면 위택스에서 연납 처리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어요.
자동차세는 가진 날수만큼 나눠 계산해요. 판 날까지의 몫이 고지된 것일 수 있어요. 12월 1일 이전에 명의가 넘어갔는데 하반기 전체가 나왔다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12월 자동차세는 얼마 나오나요?
연간 자동차세의 절반쯤이에요(차령 경감·지방교육세 포함). 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나오는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