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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깎아 줍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내요. 그걸 1년치 한 번에 미리 내면(연납) 남은 기간만큼 깎아 줍니다. 신청은 몇 분이면 끝나요.

‘10% 할인’은 옛말이에요

지금은 연 5%를 남은 일수로 나눠 깎아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월에 신청하면 2026년 기준 약 4.58%, 9월이면 1.25%로 줄어요. 빨리 할수록 많이 깎인다는 뜻이에요.

신청 시기별로 얼마나 깎이나 (2026년)

신청공제율메모
1월4.58%가장 많이 깎여요. 신청·납부는 1월 16일부터 말일까지.
3월3.76%1월을 놓쳤다면 여기서 다시 기회가 와요.
6월2.51%6월분(1기분)을 낼 때 남은 반년치를 함께.
9월1.25%마지막 기회예요. 깎이는 폭은 작아요.

지자체 안내 기준이고, 공제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실제 고지서 금액이 먼저입니다.

내 차는 얼마를 아끼나

연세액이 50만원이면 1월 연납으로 2만원 남짓 깎여요. 내 차의 연세액부터 모른다면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 배기량과 연식만 넣으면 나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열기

신청하는 법

위택스 (전국)

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으로 신청하고 그 자리에서 냅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전화 · 방문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도 신청이 됩니다. 인터넷이 불편하면 이 길이 편해요.

한 번 하면 다음 해는 자동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납을 한 번 하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자동으로 보내 줍니다. 그래도 고지서가 왔는지는 매년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것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돌려받아요

연납은 1년치를 미리 낸 것이라, 중간에 차가 남의 것이 되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돌려줍니다. 연납했다고 손해 보지 않아요.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가산금

연납 기간을 놓치면 그냥 6월·12월에 나눠 내면 됩니다. 다만 그 납기(각 16~말일)를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요.

차령 경감과 같이 적용돼요

3년째부터 해마다 5%씩(최대 50%) 깎이는 차령 경감이 먼저 반영되고, 그 금액에서 연납 공제가 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것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1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 3월은 약 3.76%, 6월은 약 2.51%, 9월은 약 1.25%를 공제받습니다. 예전에 알려진 10% 할인은 제도가 바뀌어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 5%를 남은 기간 일수로 나눠 깎아 주는 방식이라 신청이 늦을수록 공제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고, 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신청·납부 기간입니다. 가장 많이 깎이는 때는 1월입니다.

연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wetax.go.kr)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경우에는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도 신청이 됩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기간만큼 일할로 계산해 돌려줍니다.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긴 경우도 같습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연세액이 50만원인 차라면 1월 연납 기준으로 2만원 남짓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신청에 몇 분이면 되고, 한 번 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고지서가 자동으로 옵니다.

1월에 잊지 않으려면

연납은 신청 기간이 열흘 남짓이라 그냥 지나가기 쉬워요. 차선생에 차를 등록해 두면 자동차세·정기검사·보험 만기 같은 날짜를 대신 세어 두고 때가 되면 알려드려요. 설치할 앱은 없고, 무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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